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간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제정된 새로운 공정거래 규범이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규모가 급속히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조건 불공정, 갑을관계, 수수료 불투명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에서도 공정한 시장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 내용과 법적 적용 대상, 사업자와 입점업체에 미치는 영향,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2025년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배경과 핵심 목표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을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권한 불균형과 계약 불공정성 문제가 있다. 최근 5년간 쿠팡, 네이버쇼핑,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들 플랫폼에 입점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입점업체가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받거나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참여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상품 노출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수료 인상을 사전 고지 없이 시행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입점업체는 계약 종료나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했고, 사회적 합의와 국회 심사를 거쳐 2023년 말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공정거래의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강하게 내세웠다.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표준계약서 제공’, ‘정보제공의무 강화’, ‘분쟁조정 절차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공정거래 질서를 재정립하는 법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2025년 법 적용 대상과 주요 의무사항 정리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월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된다. 여기에는 쇼핑몰 플랫폼(쿠팡, 11번가), 검색 기반 커머스(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음식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숙박 플랫폼(야놀자, 여기어때) 등이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기반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요 수수료 구조, 광고비 산정 방식, 노출 알고리즘 변경 사항 등을 입점업체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관련 정보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입점업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 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검색 노출 제한, 정산 지연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입점업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배달 플랫폼에서 특정 업소를 비노출 처리하거나, 쇼핑몰에서 경쟁입점자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순위를 조정하는 행위가 이번 법률에 의해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입점업체의 권리 보호도 강화했다. 플랫폼의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입점업체는 공정위 산하의 ‘디지털 플랫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 없이도 분쟁 해결이 가능해진다. 이 조정 절차는 60일 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년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쟁점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시행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모두에게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제 과거처럼 내부 알고리즘과 운영정책을 비공개로 운용할 수 없으며, 입점업체에 일정 수준의 정보와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노출 순위 결정, 수수료 산정, 광고상품 운영방식 등이 투명성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점업체는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협상력이 강화된다. 이제 입점업체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입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계약상 부당한 내용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특히 공정위의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상공인이 대형 플랫폼을 상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실질적인 권익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측은 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영과 광고모델은 경쟁력의 핵심인데, 이를 상세히 공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면 사업 기밀 유출과 운영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플랫폼의 중개자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어, 향후 세금이나 책임 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개 대상은 민감한 기술이 아니라, 입점업체 권익에 필수적인 핵심정보”라고 설명하며, 과도한 개입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과 자율조정 유예제도를 적용해, 법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2025년 대응 전략과 향후 제도 발전 방향
2025년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계약구조와 내부 운영정책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특히 수수료 체계, 정산주기, 노출 알고리즘, 광고상품 운영 방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계약서 형태로 재정비하고,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입점업체에 설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입점업체는 거래구조의 투명화에 발맞춰, 계약서 검토 능력과 정보 활용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계약 가이드북’과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활용하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점업체 간 협의체 구성도 분쟁 예방과 협상력 향상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을 기반으로 AI 기반 알고리즘 투명성 지침, 광고비 구조 고시,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등 후속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2026년부터는 ‘플랫폼 자율규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자율규제-행정지도 연계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상공인과 플랫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책임과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확보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플랫폼이 모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래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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