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년 달라지는 국내 법률. 정책

2025년 학교폭력 예방정책 총정리: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가해자 조치·피해자 보호까지

by 새로운 시작2025 2025. 7. 18.

2025년 학교폭력 예방정책 전면 개편! 학폭 기록 기준, 가해자 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까지 달라진 핵심 내용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목차

* 2025년 학교폭력 대응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 가해자 조치 강화 및 생활기록부 반영 기준 변화

* 피해자 보호 강화: 분리조치부터 회복 지원까지

*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실천 대응 가이드

* 강한 처벌보다 빠른 개입이 중요합니다

 

2025년 학교폭력 예방정책 총정리

 

 

 

학교폭력은 이제 더 이상 ‘학교 안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학생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가정·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연예인 학폭 논란, 프로스포츠 선수 학폭 이력, 교내 집단 따돌림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대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어릴 때 일이니까 봐줘야 한다”는 인식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부와 교육청은 2025년부터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대폭 개편합니다.
예방을 중심에 두고, 조기 발견과 회복 중심의 조치를 병행하는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바뀌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핵심 변화,
가해자 조치와 생활기록부 반영 기준, 피해자 보호 방안,
그리고 학부모가 알아야 할 실천 대응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학교폭력 대응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핵심은 “예방 → 회복 → 기록관리”라는
3단계 중심 구조의 정립입니다. 기존의 사후 징계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갈등 발생 초기부터 개입하고, 학폭위원회 판단 이후에도 학생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 요약:

구분                                          2024년까지                                            2025년부터
가해자 조치 위원회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후 ‘회복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생활기록부 기재 일부 항목 선택 기재 조치 1호~9호 모두 기재 기준 명확화
피해자 보호 별도 지원 없음 심리치료 + 학업지원 + 분리보호 강화
학부모 교육 선택 연 1회 이상 의무 교육 전환
 

또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선 분리, 이전 학교로의 강제 전학,
온라인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함께 시행됩니다.

가해자 조치 강화 및 생활기록부 반영 기준 변화

2025년부터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형식적 징계를 넘어 실질적인 재발 방지 중심으로 바뀝니다.
특히 학폭위 조치 이후 ‘회복교육’ 또는 ‘인성 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되며,
이수 여부에 따라 추후 학교생활기록부에 명확히 반영됩니다.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전면 기재

  •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모든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재되며 최소 2년간 보관됩니다.
  • 단, 회복 프로그램 성실 이수 시 ‘기록 삭제 심의’ 신청 가능
    (단, 피해자 측 동의 필요)

이러한 변화는 “학생부에 안 남게 사과하라”는 식의 2차 가해를 줄이고,
가해 학생에게도 회복과 반성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해자와 보호자 모두, 조치 후 이수 프로그램과 기록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피해자 보호 강화: 분리조치부터 회복 지원까지

학교폭력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대상은 바로 피해 학생입니다.
2025년부터는 피해자 보호 중심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 피해자 보호 항목 정리:

  •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원칙
    → 같은 반, 같은 층 수업 불가. 일정 기간 물리적 분리 조치
  • 심리치료비 최대 150만 원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또는 외부 상담소 이용 가능
  • 학업 중단 방지 지원
    → 장기 결석 시, 온라인 수업 또는 학업 멘토 연계
  • 2차 피해 감시체계 구축→ 담임교사 외에도 ‘학교폭력 전담팀’ 배치 운영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학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떠나는 구조” 대신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실천 대응 가이드

학교폭력 예방은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부터는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며,
다음과 같은 실천적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됩니다.

 

📘 학부모 체크리스트:

  • 아이가 유독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갑자기 외모나 옷차림이 달라졌는가?
  • 친구가 급격히 바뀌었거나, 카카오톡 대화방 초대를 꺼리는가?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아이와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필요할 경우 학교상담센터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사는 학기 초 1회 이상 학생 간 갈등 조정 교육을 실시하고,
갈등 초기 단계에서 ‘학급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강한 처벌보다 ‘빠른 개입’이 효과적입니다

2025년 학교폭력 예방정책은 단지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개입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지금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혹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면,
달라진 정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학교폭력을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괜찮은지, 오늘 한번 더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