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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국내 법률. 정책

2025 장애인 이동권 강화법 총정리! 휠체어·보조견 이용자 필독

by 새로운 시작2025 2025. 7. 28.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법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보조견 출입 보장, 도움벨 설치 등 전방위 개선을 포함합니다.

 

[목차]
1. 2025년부터 강화되는 장애인 이동권 법안 개요


2. 교통·편의시설 변화
  2-1. 저상버스 의무화
  2-2. 도움 요청 벨 설치 의무화
  2-3. 문턱·경사로 등 편의시설 기준 강화


3. 보조견, 전동보조기기 등 장애인 접근권 강화
  3-1. 보조견 출입 거부 시 과태료 규정
  3-2. 전동보조기기 보험·충전 인프라 지원 확대


4.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변화

4-1. 나드리콜 및 장애인 콜택시의 확대


5. 장애인 현장 사례로 본 실효성 및 한계

5-1. 휠체어 이용자 A씨의 출근길 - 여전히 "문턱"에 가로막히다

5-2. 시각장애인 B씨 - 보조견 거부와 싸우다

5-3. 청각장애인C씨 - 도움벨은 있지만 반응은 없다


6. 법만 바뀌어선 부족하다,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7. 이동권 보장은 더이상 배려가 아닌 '기본권'이다

 

2025년 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법 총정리
2025 장애인 이동권 법안

1. 2025년부터 강화되는 장애인 이동권 법안 개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는 2024년 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수단 접근성의 실질적 확보”, “편의시설 기준 강화”,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 적용됩니다.

 

🔍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의 독립적 외출 가능성 확대

 - 보조견, 휠체어, 전동기기 사용자에 대한 배려 구조 정착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2. 교통·편의시설 변화

2-1. 저상버스 의무화 – 모든 노선, 모든 지역으로 확대

 

기존에는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의 예산이나 버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정 노선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신설·교체 노선에 대해 저상버스 100% 도입 의무화”로 바뀝니다.

 

📌 변화 요약:

 - 대상 노선: 일반시내버스, 광역버스, 공항리무진버스 포함

 - 전국 저상버스 비율:

     - 2023년: 29.6%

     - 2025년 목표: 50% 이상

 - 정부는 2025년까지 총 5,100대 저상버스 보급을 목표로 예산을 배정함

 

📍 문제점:
지방에서는 도로 상태, 경사도 문제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로 개선과 협력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2-2. 도움 요청 벨 설치 의무화 – 작동률 및 대응체계까지 강화

 

과거 도움벨 설치는 선택사항이거나 일부 기관에서만 시범 설치된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 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법적 설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 법 개정 후 핵심 변화:

 - 설치 대상: 전국 모든 공공청사, 대형 병원, 지하철역, 대형마트, 도서관 등

 - 설치 기준: 휠체어 사용자 기준 지면에서 100cm 높이,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포함

 - 대응 체계: 벨 작동 시 3분 이내 실내 직원 또는 보안요원이 응답해야 함

 - 유지보수: 작동 불량 시 과태료 200만 원, 3회 이상 반복 시 시설 관리자 자격 정지 가능

 

📍 현장 적용 사례: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은
장애인 편의시설 집중개선 구간으로 지정되어
도움벨 설치 후 대응 훈련을 받은 직원이 배치되며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17건의 요청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2-3. 문턱 및 경사로 기준 – 실내·외 모두 규제 강화

 

2025년부터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문턱과 경사로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 변화 요약:

 - 문턱 기준:

    - 기존: 2.5cm까지 허용

    - 개정 후: 1.5cm 초과 시 ‘경사 슬로프’ 또는 ‘자동 문턱 제거 장치’ 설치 필수

 - 경사로 기준:

    - 기존: 1:12 이하

    - 개정 후: 1:15 이하로 완화, 손잡이 및 미끄럼방지 바닥 필수

📍 문제점:
많은 민간 상가는 해당 기준을 아직 모르고 있거나 리모델링 비용 문제로 미준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BF인증 미보유 시설에 대한 경고 후 1년 내 시정조치 명령이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3. 보조견 및 전동보조기기 이용 접근권 강화 

3-1. 보조견 출입 거부 – 처벌 규정과 실제 대응 방식 신설

그동안 보조견 출입을 막아도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지만,
2025년 개정안에서는 출입 거부 시 과태료 300만 원 및 영업정지 15일 부과 조항이 신설됩니다.

 

📌 적용 대상:

 -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지하철, 시내버스, KTX, 호텔 등

 - 서비스견/도우미견은 훈련기관의 인증표식 부착이 필요

 - 민원 접수 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단속 가능

 

📍 사례:
2024년 11월, 서울 강남의 대형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방송에 보도되며
국민청원이 7만 건 이상 몰리는 등 사회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본 법 개정안 통과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3-2.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 + 충전 인프라 확대

2025년부터 국가가 전동보조기기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평균 8,000명의 신규 등록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장 항목:

 - 기기 파손 수리비

 - 타인 피해 시 배상책임

 - 도난 또는 분실 사고

 - 배터리 수명 연장 키트 포함

 

📌 충전 인프라 확대:

 - 설치 대상: 공공도서관,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주차장 등

 - 충전 방식: 일반 전원 + 고속 USB C타입 동시 지원

 - 예시: 대전시는 2025년 내 총 98개 충전소 신규 설치 계획 중

 

📍 현실 문제:
기존 충전기 위치는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된 사례가 많아
“위치 개선 가이드라인”까지 함께 배포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변화

4-1. 나드리콜 및 장애인 콜택시의 확대

2025년부터 각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비율을 등록 장애인 인구의 0.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행은 0.4~0.5% 수준)

 

📌 도입 계획 예시:

 - 서울: 2025년까지 콜택시 1,400대 보유 → 2,000대로 확대

 - 대구: 나드리콜 정기예약제 도입, 당일콜 병행

 - 광주: AI 기반 ‘이동경로 예측’으로 배차 지연 37% 감소 예상

 

📍 현장 문제:
지금까지는

 - 예약이 복잡하고

 - 대기시간이 4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장애인이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 개선점:

 - AI 자동배차 알고리즘 도입

 - 앱 기반 실시간 호출 시스템 정착

 - 야간시간대 배차율 강제 확보

2025년 장애인 이동권 강화법 총정리
2025년 달라지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법

5. 장애인 현장 사례로 본 실효성과 한계

제도는 완벽해 보여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25년 이동권 강화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사회 구조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1. 휠체어 이용자 A씨의 출근길 – 여전히 “문턱”에 가로막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근합니다.
저상버스는 늘었지만 정류장 경사도 미비, 버스 기사 대응 숙련도 부족으로
여전히 탑승이 어렵습니다.

 

 

“버스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정류장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로 진입이 안 돼요.
기사님들도 승강판 사용하는 걸 잘 모르거나, 바빠서 생략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처럼 ‘인프라’만큼이나 ‘사람의 인식과 대응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5-2. 시각장애인 B씨 – 보조견 거부와 싸우다

B씨는 안내견과 함께 거주하며, 지하철을 통해 출근합니다.
그러나 식당, 병원, 대중교통에서 ‘동물 출입 금지’를 이유로 매번 실랑이를 겪습니다.

 

 

“안내견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해도, 업주는 ‘다른 손님 민원’을 이유로 출입을 막아요.
법이 있다는 건 알지만, 현실에선 무시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적 처벌 외에도 전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5-3. 청각장애인 C씨 – 도움벨은 있지만 반응은 없다

청각장애인 C씨는 공공시설 내에서 도움벨을 눌렀지만,
직원이 무응답이거나 “고장 났어요”라는 안내만 받았던 경험이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도움벨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갔는데, 누르니까 전원 꺼져 있고, 누가 와주지도 않아요.
설치만 하고 관리 안 되는 시설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나빠요.”

 

 

이처럼 유지·관리 및 대응 체계 강화가 제도 정착의 핵심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법만 바뀌어선 부족하다,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법은
수십 년간 외면받던 교통약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진일보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넓게 체감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1. 법은 최종 답이 아니라 ‘시작’일 뿐

이번 개정은 ‘출입을 막지 말자’, ‘시설을 낮추자’는 형식적 접근에서,
‘실제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대응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현실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다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육: 대중교통 종사자, 공공기관 직원 대상 정기적 장애 인식 교육

예산: 지방 지자체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보조 확대

시민참여: 비장애인의 공감과 적극적인 배려 문화 형성

 

6-2. 교통약자는 곧 ‘미래의 나’일 수 있다

장애인은 일부 소수가 아닌,
언제든 누구나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통약자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내가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제도와 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자,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7. 이동권 보장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닌 '기본권'이다

2025년은 장애인 이동권이 ‘정책’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설, 사람, 교육,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아닌,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인식과 행동이 함께 변화할 때입니다.